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둠의 경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저작권법]] 제136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> 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.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, 2011.6.30, 2011.12.2> 1.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. 제53조 및 제54조(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.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.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. 다만,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. 3의5.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.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.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.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. 삭제 <2011.6.30> 6. 삭제 <2011.6.30> (제목개정 2011.12.2) '''제137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9.4.22, 2011.12.2> 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.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.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.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.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.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.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.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·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. 제55조의2(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신설 2011.12.2> (제목개정 2011.12.2) '''제138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12.2> 1.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. 제37조(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. 제58조제3항(제63조의2,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. 제58조의2제2항(제63조의2,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.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,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|| 어둠의 루트(illegal route)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물건을 유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. '''"어둠의 경로"'''라고도 한다. 여기서 어둠은 비공식적인, 범죄적인 뉘앙스를 총칭하는 부분이므로, 간단히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방법을 뜻한다. [[오덕]] 계통에서는 대체로 떳떳하지 않은 경로로 파일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뜻에서 쓰는 용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